근로장려금1 '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9.1. ~ 9.15.) '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9.1. ~ 9.15.) 안녕하세요. 소비가 취미인 ①개미입니다. 2022년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되었습니다.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여 근로장려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국가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2009년부터 실시되었으며, 일정 수준까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증가하면 근로장려금도 증가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제도 자체에 근로를 유인하는 기능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연간 근로장려금 일정 및 2022년 상반기분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으면(배우자 포함) 정기/반기 신청 중 선택 가능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같이 있으면 정기 신청만.. 2022. 9.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