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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쏠쏠한 정보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부담 경감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by ①개미 2022. 8. 28.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부담 경감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안녕하세요. 소비가 취미인 ①개미입니다.

8월 28일 금융위원회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관한 정책으로 새출발기금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필요한 정책을 취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꼭 챙겨보세요!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19로 누적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

  내용
대상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상공인이면서 3개월 이상 대출이 연체되었거나 부실 우려 대출자라면 신청 가능
(※ 부실 우려 대출자 : 폐업했거나 6개월 이상 휴업한 대출자, 대출상환유예 정부지원을 받았는데 만기연장이 어려운 대출자, 세금을 체납한 대출자, 고의성 없이 상당 기간 연체가 발생한 대출자 등으로 규정)
지원 규모 총 30조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약 최소 25만명~ 최대 40만명까지 지원 가능할 것으로 예상)
지원 내용 대출자의 신용상태와 대출유형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1) 원금 감면
- 대출액에서 보유재산가액을 뺀 순부채의 60~80% 감면(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 대출자의 신용대출)
단, 보유재산가액을 파악할 때 생계를 위한 전세보증금이나 필수 사업을 위한 가게 임차보증금 등은 재산가액에서 제외
- 이자와 연체이자도 탕감
- 재산가액이 대출보다 많으면 원금조정은 지원 안됨

2) 원금 감면이 없는 경우
- 부실 우려 대출자가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엔 원금조정 없이 연체 기간에 따라 금리를 감면해주거나 단일 금리로 조정
- 방식 : 연체 한 달 이상 3개월 미만인 대출자는 상환 기간 동안 단일 금리를 적용. 상환 기간이 짧을수록 낮은 금리가 적용. 연체 30일 미만 대출자는 기존 약정 금리를 적용하는데, 금리 상한을 9%로 설정해 9% 초과 약정 금리는 9%로 낮출 예정

새출발기금을 통해 조정받은 대출은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됨.
대출자가 자금 사정에 맞게 직접 거치 기간 및 상환 기간을 선택할 수 있음.

이자만 갚을 수 있는 거치 기간은 최대 1년(부동산담보대출은 3년), 분할상환 기간은 최대 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20년)까지 지원
운영 방식 - 새출발기금 온라인플랫폼 (10월 중 오픈예정)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 등 현장 창구 신청 가능
※ 9월 중 별도 콜센터를 신설해 새출발기금 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상담 지원 예정
(콜센터 신설 전, 자산관리공사 콜센터(1588-3570),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에서 상담 가능)
지원 체계 새출발기금이 채권을 매입하여 직접 채무조정하거나, 금융회사·보증기관이 희망할 경우 자체 채무조정
(부실우려 대출자의 담보·보증·신용채무, 부실 대출자 담보채무에 한함)
도덕적 해이 차단 - 신용복지위원회 채무조정 원칙과 제도의 틀 유지(원금 감면을 받은 채무조정 대상은 신용에 불이익을 받음, 2년간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해 금융권과 신용정보회사에 공유)
- 장기연체만 원금감면, 담보채권은 감면 안됨, 부채보다 재산이 많을 경우 감면 안됨
- 고의 연체 대출자의 경우 소득 및 재산 조사 등 채무조정 심사 과정에서 신청 거절
-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거절
※ 채무조정 이후에도 허위서류 제출이나 고의적인 연체, 은닉재산 등이 발견되면 채무조정은 무효
지원 기간 2022년 10월부터 1년간 채무조정 신청접수 (필요에 따라 최대 3년간 연장 운영가능)
채무조정 가능 대출 금융권에서 받은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가계대출 등 모든 대출이 조정 대상
(사업체와 개인을 분리하기 어려운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해 가계대출도 지원 대상에 포함)
조정 대상 제외 1) 부동산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과 금융업 등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2) 주택 구입 등 개인 자산 형성을 위한 대출과 전세보증대출, 할인어음 등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단, 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이라도 사업용 자금 대출 등은 사업에 쓰려고 받은 대출인 만큼 채무조정 대상.

 

Q&A

Q. 대출액에서 보유재산가액을 뺀 순부채의 60~80% 감면이란?

A. 총 부채가 아닌,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부채분(순부채)의 60~80%에 대해 원금 조정을 지원. 순부채(부채-재산가액)에 대해 감면율 60~80%를 차등 적용하는 만큼, 보유재산에 따라 총부채 대비 감면율은 0~80%로 다름. 보유재산가액이 총부채를 넘을 경우 원금 조정은 지원되지 않고,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경제활동 가능기간/상환기간 등을 고려해 결정함

(ex) 50만 원을 버는데 100만원을 갚으라 하면 불가능한 일이니 50만원을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60~ 80%를 감면한다는 것"이라며 "경제활동을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다 판단되면 감면율을 낮추고, 반대의 경우엔 감면율을 높이는 등 상환 의지를 가지고 감면율을 미세 조정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용

 

Q. 채권 조정 신청 시 소요시간은?

A. 채권조정 신청시 약 2주일 내 채무조정안이 마련되고 채권 매입 등을 거쳐 2개월 내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됨

 

Q. 신용 정보원, 금용권 및 신용정보회사에 등록된 공공정보는 언제 만료되는지?

A. 2년 간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를 해당 기관이 공유하는 것, 2년 경과 시 공공정보 해제됨. 부실 우려 대출자의 경우 원금 조정은 지원되지 않는 만큼 공공정보가 등록되지 않음. 그러나, 단기연체이력 등에 따른 신용하락으로 새로운 신용거래에 제약이 있을 순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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