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부담 경감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안녕하세요. 소비가 취미인 ①개미입니다.
8월 28일 금융위원회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관한 정책으로 새출발기금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필요한 정책을 취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꼭 챙겨보세요!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19로 누적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
내용 | |
대상 |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상공인이면서 3개월 이상 대출이 연체되었거나 부실 우려 대출자라면 신청 가능 (※ 부실 우려 대출자 : 폐업했거나 6개월 이상 휴업한 대출자, 대출상환유예 정부지원을 받았는데 만기연장이 어려운 대출자, 세금을 체납한 대출자, 고의성 없이 상당 기간 연체가 발생한 대출자 등으로 규정) |
지원 규모 | 총 30조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약 최소 25만명~ 최대 40만명까지 지원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지원 내용 | 대출자의 신용상태와 대출유형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1) 원금 감면 - 대출액에서 보유재산가액을 뺀 순부채의 60~80% 감면(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 대출자의 신용대출) 단, 보유재산가액을 파악할 때 생계를 위한 전세보증금이나 필수 사업을 위한 가게 임차보증금 등은 재산가액에서 제외 - 이자와 연체이자도 탕감 - 재산가액이 대출보다 많으면 원금조정은 지원 안됨 2) 원금 감면이 없는 경우 - 부실 우려 대출자가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엔 원금조정 없이 연체 기간에 따라 금리를 감면해주거나 단일 금리로 조정 - 방식 : 연체 한 달 이상 3개월 미만인 대출자는 상환 기간 동안 단일 금리를 적용. 상환 기간이 짧을수록 낮은 금리가 적용. 연체 30일 미만 대출자는 기존 약정 금리를 적용하는데, 금리 상한을 9%로 설정해 9% 초과 약정 금리는 9%로 낮출 예정 새출발기금을 통해 조정받은 대출은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됨. 대출자가 자금 사정에 맞게 직접 거치 기간 및 상환 기간을 선택할 수 있음. 이자만 갚을 수 있는 거치 기간은 최대 1년(부동산담보대출은 3년), 분할상환 기간은 최대 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20년)까지 지원 |
|
|
운영 방식 | - 새출발기금 온라인플랫폼 (10월 중 오픈예정)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 등 현장 창구 신청 가능 ※ 9월 중 별도 콜센터를 신설해 새출발기금 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상담 지원 예정 (콜센터 신설 전, 자산관리공사 콜센터(1588-3570),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에서 상담 가능) |
지원 체계 | 새출발기금이 채권을 매입하여 직접 채무조정하거나, 금융회사·보증기관이 희망할 경우 자체 채무조정 (부실우려 대출자의 담보·보증·신용채무, 부실 대출자 담보채무에 한함) |
도덕적 해이 차단 | - 신용복지위원회 채무조정 원칙과 제도의 틀 유지(원금 감면을 받은 채무조정 대상은 신용에 불이익을 받음, 2년간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해 금융권과 신용정보회사에 공유) - 장기연체만 원금감면, 담보채권은 감면 안됨, 부채보다 재산이 많을 경우 감면 안됨 - 고의 연체 대출자의 경우 소득 및 재산 조사 등 채무조정 심사 과정에서 신청 거절 -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거절 ※ 채무조정 이후에도 허위서류 제출이나 고의적인 연체, 은닉재산 등이 발견되면 채무조정은 무효 |
지원 기간 | 2022년 10월부터 1년간 채무조정 신청접수 (필요에 따라 최대 3년간 연장 운영가능) |
채무조정 가능 대출 | 금융권에서 받은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가계대출 등 모든 대출이 조정 대상 (사업체와 개인을 분리하기 어려운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해 가계대출도 지원 대상에 포함) |
조정 대상 제외 | 1) 부동산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과 금융업 등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2) 주택 구입 등 개인 자산 형성을 위한 대출과 전세보증대출, 할인어음 등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단, 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이라도 사업용 자금 대출 등은 사업에 쓰려고 받은 대출인 만큼 채무조정 대상. |
Q&A
Q. 대출액에서 보유재산가액을 뺀 순부채의 60~80% 감면이란?
A. 총 부채가 아닌,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부채분(순부채)의 60~80%에 대해 원금 조정을 지원. 순부채(부채-재산가액)에 대해 감면율 60~80%를 차등 적용하는 만큼, 보유재산에 따라 총부채 대비 감면율은 0~80%로 다름. 보유재산가액이 총부채를 넘을 경우 원금 조정은 지원되지 않고,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경제활동 가능기간/상환기간 등을 고려해 결정함
(ex) 50만 원을 버는데 100만원을 갚으라 하면 불가능한 일이니 50만원을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60~ 80%를 감면한다는 것"이라며 "경제활동을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다 판단되면 감면율을 낮추고, 반대의 경우엔 감면율을 높이는 등 상환 의지를 가지고 감면율을 미세 조정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용
Q. 채권 조정 신청 시 소요시간은?
A. 채권조정 신청시 약 2주일 내 채무조정안이 마련되고 채권 매입 등을 거쳐 2개월 내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됨
Q. 신용 정보원, 금용권 및 신용정보회사에 등록된 공공정보는 언제 만료되는지?
A. 2년 간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를 해당 기관이 공유하는 것, 2년 경과 시 공공정보 해제됨. 부실 우려 대출자의 경우 원금 조정은 지원되지 않는 만큼 공공정보가 등록되지 않음. 그러나, 단기연체이력 등에 따른 신용하락으로 새로운 신용거래에 제약이 있을 순 있음.
'알아두면 쏠쏠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9.1. ~ 9.15.) (1) | 2022.09.02 |
---|---|
2023년도 건강보험료 인상 확정 발표, 내 보험료는 얼마나 오를까? (0) | 2022.08.31 |
서울시 취업준비생을 위한 무료 정장 대여 청년 날개 서비스 소개 (0) | 2022.08.29 |
위기를 기회로 대한민국 동행세일, 7일간의 동행축제(2022.9.1.~9.7) (0) | 2022.08.27 |
상생소비복권 영수증이 복권이 된다 (2022.9.1.~9.7.) (0) | 2022.08.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