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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임차인 재산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①개미
2022. 9. 3. 16:30
임차인 재산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안녕하세요. 소비가 취미인 ①개미입니다.
세계 경제가 인플레이션 상태에 들어서고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되면서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에게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출 금액이 크거나 갭 투자가 이루어진 매물들의 전세사기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임차인 재산보호와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인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방지 3대 전략
① 전세사기 피해 예방
임차인 정보제공 확대 |
자가진단 안심전세 App 구축 | 1) 입주희망 주택의 적정 전세가·매매가 정보 2) 악성임대인 명단 3) 입대보증 가입 여부 4) 불법·무허가 건축물 여부 5)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 계약 이후 조치 필요사항 |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권한 부여 | (계약 전) 임대인의 체납 사실·선순위 보증금 등의 정보 확인을 요청할 경우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함. (계약 후) 임차개시일 전까지 미납 국세·지방세 등의 정보를 임대인 동의없이 임차인이 확인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계획 중 (공인중개사) 선수위 권리관계 확인 권한이 있음을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설명, 임대차 표준계약서에도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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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거래환경 조성 |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 1)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 2) HUG 홈페이지 또는 자가진단 안심전세 App에서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여부 확인 가능하도록 계획 3)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준수 여부 상시 점검 예정 |
시장 감시기능 확대 | 공인중개사 등이 전세사기 의심매물 발견 후 지자체에 신고할 경우 포상금(ex, 50만원)을 지급하도록 제도 마련 계획 | |
공정한 가격산정체계 마련 | 1)감정평가사(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 활용) 추천받아 가격 산정 2) 주택가격 산정체계 개선 : 공시가 적용 150% → 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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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세가율 지역 관리 | 1) 전사가율 정보 공개 기준 : 전국은 시·군·구 / 수도권은 읍·면·동 단위 확대 공개 2) 전세피해 우려 지자체 별도 통보 3) 이상거래 및 위험매물 등 점검 실시 4) 임대차 계약시 주의사항을 핵심 체크리스트, 카드뉴스 등으로 홍보 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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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법적권리 강화 |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 | 현재 운영중인 담보설정 순위와 관계없이 최우선 변제금액 제도의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 추진 계획 (올해 4분기) |
임차인 대항력 보강 | 1)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개선 2) 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은행이 물건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하고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은 임차인의 보증금까지 감안할 수 있도록 시중 주요은행과 협의할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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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세사기 피해 지원
One-stop 서비스 | HUG 내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 | 1) 금융서비스, 임시거처 마련, 임대주택 입주, 법률상담 안내 2) '22년 9월 이내에 시범센터 설치, 단계적으로 확대 예정 |
보증금 미반환 피해 지원 |
저리 긴급 자금대출 | 내년부터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 1%대 초저리 자금대출 지원 (대출한도) 가구당 1.6억원, (금리) 연 1%대, (기간) 최대 10년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지원 | 보증금을 대신할 수 있도록 HUG 보증상품 제공,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보증료 추가지원하여 가입 유도 | |
긴급 거처 제공 | HUG 강제관리 주택 등을 임시거처로 제공 | 시세의 30% 이하로 임시거처 제공 |
③ 전세사기 단속 및 처벌 강화
전세사기 단속 강화 |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 국토부·경찰정 공조 '전세사기 특별단속' 실시 |
상시적 공조체계 구축 | 상시적 공조체계 구축 및 기관간 MoU체결 예정 | |
전세사기 관련자 엄중 처벌 |
가해 임대사업자 및 자격사 처벌 강화 | 1) 전세사기 연루 임대사업자는 사업자 등록 불허, 기존 등록된 사업자는 등록 말소 등 벌칙 강화 2)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 등 자격사 대상으로 결각사유 적용 기간과 자격 취소 대상행위 확대 등 처벌 강화 |
채권회수 전담반 운영 | 악성 채무자 채권 집중적 회수를 위한 HUG 내 전담조직 운영 |
전세사기 피해 방지 관련 담당자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