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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9.1. ~ 9.15.)

①개미 2022. 9. 2. 00:16

 

'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9.1. ~ 9.15.) 

안녕하세요. 소비가 취미인 ①개미입니다.

2022년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되었습니다.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여 근로장려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국가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2009년부터 실시되었으며, 일정 수준까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증가하면 근로장려금도 증가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제도 자체에 근로를 유인하는 기능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연간 근로장려금 일정 및 2022년 상반기분 신청기간

  • 근로소득만 있으면(배우자 포함) 정기/반기 신청 중 선택 가능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같이 있으면 정기 신청만 가능
  • 상반기분, 하반기분, 정기신청 중 한 번만 신청 가능
  • 신청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지 않고 동일함
  • 2022년 상반기분 신청을 진행하면, 2022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 신청이 완료되므로 더 이상 2022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됨. 또한, 상반기분 신청을 하지 않아도 하반기분 신청이나 정기 신청을 할 수 있음.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 이용시간 내용
모바일 손택스 06시 ~ 24시 1) 모바일 안내문 받은 경우
(카카오톡) 열람하기 버튼 클릭 후, 본인인증을 거쳐 안내문 열람. 안내문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 클릭하고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
(문자메세지) 열람하기 주소 링크 클릭 후, 본인인증을 거쳐 안내문 열람. 안내문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 클릭하고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후 신청

2) 우편 안내문 받은 경우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비춘 후, 생성되는 메세지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

3) 국민비서 알림메세지를 받은 경우 (카카오톡, 네이버앱, 토스 등을 통해 제공)
메세지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 후,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입력하여 신청

4)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손택스 접속(로그인) 후 증빙자료(급여를 수령한 통장사본 등)를 첨부하고 신청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
06시 ~ 24시 안내문을 받은 경우,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안내문은 장려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와 처음 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발송)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전화하는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 생략됨
홈택스(홈페이지) 06시 ~ 24시 1)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간편신청하기)
접속(로그인)하여 신청하거나 접속없이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

2)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을 충족할 시, 접속(로그인)하고 증빙자료(급여를 수령한 통장사본 등)를 첨부하여 신청
신청도움서비스 09시 ~ 18시
(점심시간
12시 ~ 13시 제외)
위의 방법으로 신청이 어려울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으로 전화하여 신청
-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 세무서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③번 “장려금” 선택 ⇒ ③번 “일반상담” 선택

 

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의사항

1)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이 확인해야 함

2) 안내대상 여부 및 안내제외 사유 손택스,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

  • 손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개별인증번호)
  • 홈택스 :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신청 안내대상 여부 조회

3)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를 수 있음

4) 환급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입력하여야 장려금을 편하게 받을 수 있음

  • 손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계좌 개설(변경/철회) 신고
  • 홈택스 :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계좌 개설(변경/철회) 신고서

5) 신청 완료 후, 손택스/홈택스 심사 진행 현황 조회에서 장려금 진행사항 조회 가능 (신청내역 확인, 심사단계, 심사결과 등)

  • 손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심사 진행 현황 조회
  • 홈택스 :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심사 진행상황 조회

6) 전자금융범죄 (보이스피싱, 스미싱)가 의심될 경우, 즉시 신고 바람

※ 국세청,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상반기분 하반기분
신청기간 '22년 9월 1일 ~ 9월 15일 '23년 3월 1일 ~ 3월 15일
지급시기 '22년 12월 말 '23년 6월 말 (정산)

 

 

첨부파일

20220901_보도참고자료 20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9.1.).pdf
3.16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