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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건강보험료 인상 확정 발표, 내 보험료는 얼마나 오를까?

①개미 2022. 8. 31. 21:56

2023년도 건강보험료 인상 확정 발표

안녕하세요. 소비가 취미인 ①개미입니다.
2023년도 건강보험료 인상과 관련하여 확정된 사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이 1.49% 인상됨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7.09%로 사상 최초로 7%대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6.99%에서 7.09%로 1.49% 인상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건강보험료 얼마나 인상되는 걸까?

  올해(평균) 내년(평균) 증가분
직장가입자 144,643원 146,712원 +2,069원

지역가입자(세대당) 105,843원 107,441원 +1,598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인상

건강보험료 과거 인상률

년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인상률 2.04% 3.49% 3.20% 2.89% 1.89% 1.46%

* 건강보험료의 상한선은 소득의 8%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주요 발언

  •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과 소득세법 개정으로 건강보험 수입 감소 요인, 수가 인상과 필수의료 시행은 지출 증가 요인
  • 필수의료체계 강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확대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예년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우선적으로 고려
  • 과다한 의료 이용 및 건강보험 자격 도용 등 부적정 의료 이용 관리
  •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개선 등 재정 과잉‧누수를 막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개혁 방안을 마련할 방침

건강보험료 인상 예시


ex) 월 300만 원의 급여를 받는 직장인의 경우
현재 기준 2022년 월 보험료 202,700원(290만 원의 6.99%)
-> 2023년 월 보험료 205,600원(290만 원이 7.09%) 인상폭 +2,900원

소득세법 개정으로 식대 비과세 한도가 10만 원 → 14만 원으로 확대될 경우
-> 2023년 월 보험료 202,800원(286만 원이 7.09%) 인상폭 +64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22.09. 시행)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22년 9월 시행) 키워드는 소득중심
  • 지역가입자 약 561만 세대(992만 명)의 보험료가 월평균 36,000원 줄어들고, 부담 능력 있는 피부양자와 보수(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등 보험료는 일부 상승(소득이 적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이 감소하고,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소득 2,000만 원 이상 피부양자(27만 3000명)의 부담은 증가하는 것)
  •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를 줄이면서 소득 정률제가 도입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춤
  • 자동차의 경우 4,000만 원 이상 자동차에만 부과

내일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대한 내용을 꼼꼼히 살피셔서 지역가입자라면 본인의 현재 보험료가 얼마나 절약되는지 확인해보세요.
반대로 부수입을 가지신 많은 분들도 2단계 개편으로 혹여나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세요!
그리고 내년부터 인상되는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정보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